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주식은 소액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특히 비상장 주식은 세율이 높고, 증빙 서류도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2025-10-07 | 작성: DonTax이 글 한눈에 보기비상장·장외 주식은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중소기업 11%, 일반기업 22% 세율 차이예정신고(반기별)와 확정신고 모두 중요👉 필요서류와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발생 가능 1. 비상장·장외 양도세 기본 구조비상장주식이나 장외에서 거래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과세 표준: 양도차익 – 필요경비세율: 중소기업 11%, 일반기업 22% (지방세 포함)기본공제: 연 250만 원신고 방식: 예정신고(반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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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