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 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가 과세되며,이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기 위해선 환율 적용과 홈택스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5-10-05 | 작성: DonTax이 글 한눈에 보기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기: 매도 다음 해 5월 1~31일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환율 적용 기준: 해당 연도 평균환율 (국세청 고시)필요서류: 증권사 거래내역서, 해외거래 명세서, 환율계산표👉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 홈텍스 모의계산하기 신고 대상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한 모든 개인 투자자는 대상입니다.미국·중국·일본·홍콩 등 해외 상장주식 매매 차익해외 ETF,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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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5.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