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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계좌 중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할까?
2025년 세액공제 한도와 수익성, 운용 전략을 비교해 당신의 투자 방향을 명확히 잡아보세요.
0. 핵심 요약
- IRP(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 제공
- 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최대 700만 원
- IRP는 세액공제 외에도 퇴직금 수령 계좌로 활용 가능
- 운용 측면에서는 두 계좌 모두 ETF·채권형 상품 투자 가능 → 장기 복리 유리
- 전략:
1순위 연금저축 → 2순위 IRP → 이후 일반계좌 ETF - 조기 납입 및 분산투자로 장기 자산 성장 극대화 가능
1. IRP와 연금저축 기본 개념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누구나 |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 가능 (퇴직금 수령 계좌 역할) |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400만 원 (50세 이상 6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합산 최대 700만 원 (50세 이상 900만 원) |
| 세액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3.2% (초과 시) | 동일 |
| 중도 인출 | 일부 인출 가능 (해외이주·질병 등 제한적) | 55세 이전 원칙적 불가,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
| 운용 상품 | 예금·펀드·ETF·채권 등 | 동일 |
| 연금 수령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3.3~5.5% 저율 과세) | 동일 |
👉 핵심: 연금저축은 더 유연, IRP는 절세 한도를 확장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세액공제 구조와 전략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절세 폭이 극대화됩니다.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공제 대상
- IRP: 최대 300만 원 공제 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70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합산 납입 한도 900만 원까지 가능
👉 절세 전략:
- 먼저 연금저축에 400만 원 납입
- 추가로 IRP에 300만 원 납입
- 이후 여유 자금은 일반계좌나 ISA 계좌에서 ETF·채권형 상품 투자
3. IRP vs 연금저축: 투자 측면 비교
| 투자 항목 | 연금저축 | IRP |
| 투자 상품 다양성 | 예금, 펀드, ETF, 채권, 리츠 등 | 동일 |
| 운용 자유도 |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연금 목적 장기투자에 최적화 |
| 장기 투자 장점 | 세제 혜택 + 복리 효과 | 동일 |
| 단점 | 납입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적 | 55세 이전 중도 인출 불가 |
👉 결론:
- 연금저축은 초기 절세 및 유연성 확보에 유리
- IRP는 장기 투자와 절세 확대에 강점3

4. IRP+연금저축 포트폴리오 전략 (2025)
① 안정형 투자자
- 연금저축: 채권형 ETF 60% + 배당 ETF 40%
- IRP: 채권형 ETF 50% + 배당 ETF 30% + 금·리츠 20%
② 균형형 투자자
- 연금저축: S&P500 ETF 50% + 채권 ETF 30% + 배당 ETF 20%
- IRP: S&P500 ETF 40% + 글로벌 리츠 30% + 배당 ETF 20% + 금 10%
③ 성장형 투자자
- 연금저축: S&P500 ETF 70% + 신흥국 ETF 20% + 금 10%
- IRP: S&P500 ETF 60% + 글로벌 리츠 20% + 배당 ETF 20%
5. 세액공제 예시
사례 1: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 → 총 700만 원
- 공제율 16.5% → 700만 × 16.5% = 115.5만 원 공제
사례 2: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200만 원 납입 → 총 600만 원
- 공제율 13.2% → 600만 × 13.2% = 79.2만 원 공제
6. IRP vs 연금저축 Q&A
Q1. 어느 계좌에 먼저 납입해야 하나요?
A. 연금저축이 먼저입니다.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우선 채운 뒤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효율적입니다.
Q2. 두 계좌의 운용 방식은 다른가요?
A. 동일합니다. 모두 ETF·채권·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Q3.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환급분을 모두 추징당하고 인출금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4.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 원)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7. 결론
- 연금저축 → IRP 순서로 납입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 두 계좌 모두 ETF와 채권형 상품 중심으로 장기 복리 운용이 유리
-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자금부터 연금저축, 이후 IRP를 채우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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