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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ISA, 연금 절세 모아보기
퇴직연금 제도를 처음 접하면 IRP와 DC형의 차이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인·프리랜서·자영업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IRP와, 회사에서 운용되는 DC형은 운용 주체와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와 DC형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0. 핵심 요약
- IRP: 개인이 개설·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 DC형: 회사가 제공,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 IRP는 세액공제 혜택과 자유로운 ETF 투자 가능
- DC형은 회사가 납입, 투자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 직장인에게는 DC형+IRP 병행이 유리
1. IRP란 무엇인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운용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특징:
- 본인 소득에서 매년 납입 → 세액공제(최대 700만 원)
- 퇴직금도 IRP 계좌로 수령 가능
- 계좌 내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
- ETF·채권·펀드 등 다양한 상품 직접 투자 가능
👉 IRP는 스스로 납입·운용하며 세액공제 +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요약: IRP는 개인이 운용하며 절세 혜택이 큰 퇴직연금 계좌다.
2.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개인이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 회사가 납입금 부담
- 근로자는 운용 지시권을 갖고 ETF·펀드 등에 투자
-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퇴직금 규모가 달라짐
- 운용 수익이 낮으면 최종 퇴직금도 줄어듦
👉 DC형은 퇴직연금을 회사가 대신 쌓아주지만, 투자 성과가 본인 운용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약: DC형은 회사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금이 결정된다.

3. IRP vs DC형 주요 차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납입하고, 누가 운용하며, 어떤 혜택을 주는가입니다.
| 구분 | IRP | DC형 |
| 납입 주체 | 개인 | 회사 |
| 가입 대상 | 근로자·프리랜서·자영업자 |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
| 세액공제 | 연 700만 원 한도 | 납입금은 세전 처리 |
| 운용 책임 | 개인 | 개인 |
| 운용 상품 | ETF, 채권, 펀드 등 다양 | 회사 제공 상품 중 선택 |
| 중도 인출 | 제한적 (주택구입, 의료비 등) | 동일하게 제한적 |
👉 회사가 제공하는 DC형과 달리, IRP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납입하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 IRP는 추가 납입·세액공제용으로, DC형은 회사 납입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4. 직장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조합
직장인은 회사의 DC형 계좌와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DC형 → 회사가 자동 납입 → 장기 자산 축적
- IRP → 개인이 추가 납입 → 세액공제 및 절세 혜택
- DC형 운용은 ETF 등 장기 성장형 자산 위주로
- IRP는 ETF·채권 혼합 운용으로 변동성 관리 가능
👉 직장인은 DC형으로 퇴직금 축적 + IRP로 절세·추가 투자라는 ‘투트랙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요약: 직장인은 DC형과 IRP를 병행해야 퇴직금과 절세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

5.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선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DC형 제도가 없으므로 IRP만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 IRP의 세액공제 혜택 적극 활용
- 소득에 따라 연 13.2~16.5% 세액공제 가능
-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 극대화 가능
👉 프리랜서·자영업자는 IRP가 사실상 유일한 퇴직연금 계좌이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프리랜서·자영업자는 IRP로 절세·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6. IRP·DC형 공통 주의사항
두 계좌 모두 퇴직금 및 연금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중도 인출과 해지에 제약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중도 해지·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절세 혜택 온전히 적용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5.5%) 적용
👉 두 계좌 모두 장기 투자와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단기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약: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장기 운용과 인출 제한을 지켜야 한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IRP와 DC형 모두 운용 전략을 직접 세워야 하나요?
A. 네. 운용 지시권은 개인에게 있으며, ETF·펀드 등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합니다.
Q2. 직장을 옮기면 DC형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 해당 계좌 자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3. IRP 계좌를 여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IRP는 법적으로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필요 시 계좌 이전은 가능합니다.
Q4. DC형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DC형 납입금은 세전 처리되지만 별도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IRP를 활용해야 합니다.

8. 결론
IRP와 DC형은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퇴직연금 제도지만, 목적과 납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선택 가이드:
- 직장인: DC형(회사 납입) + IRP(개인 납입) 병행
- 프리랜서·자영업자: IRP 중심의 장기 운용
- 두 계좌 모두 장기 유지 및 저비용 상품 투자 필수
요약: 직장인은 DC형+IRP 병행, 자영업자는 IRP 단독 운용이 최적의 노후 자산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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