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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지만,
계좌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계좌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5-10-06 | 작성: DonTax
이 글 한눈에 보기
- ISA·연금계좌는 주식·ETF 절세의 핵심 도구
- ISA: 국내·해외 주식 ETF 수익 비과세 or 분리과세
-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수익은 과세이연
👉 투자 성향별로 계좌를 나누면 세금 최소화 가능
1. ISA 계좌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 절세계좌입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근로·사업소득자)
-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 최대 1억 원
- 투자 가능 상품: 국내·해외 ETF, 펀드, 예금 등
- 세제 혜택: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일반 과세 계좌보다 세율이 낮고, 소득 합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요약: ISA는 투자 수익 중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9.9% 저율과세.
2. 연금계좌(연금저축·IRP)란?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계좌이면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장기계좌입니다.
-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1,2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16.5% (소득 수준에 따라)
- 과세 방식: 수익 발생 시 과세이연 →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 일반 과세계좌는 매매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계좌는 운용 중 세금이 전혀 없고, 나중에 인출 시점에만 과세됩니다.
✅ 요약: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 과세이연 + 낮은 연금소득세로 3중 절세 가능.

3. ISA·연금계좌 비교 요약
| 세제혜택 | 200~400만 원 비과세 + 9.9% 분리과세 | 세액공제(최대 16.5%) + 과세이연 |
|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 연 1,800만 원 |
| 인출제한 | 3년 | 55세 이후 인출 가능 |
| 과세시점 | 계좌 만기 시 | 인출 시점 |
| 대상상품 | 주식, ETF, 펀드, 예금 | ETF, 펀드, 채권 등 |
| 적합 투자자 | 중·단기 절세형 | 장기 노후자금형 |
✅ 요약: ISA는 단기 절세용, 연금계좌는 장기 노후형 절세 도구다.
4. 절세 전략 ① ISA에서 ETF 운용
국내·해외 ETF를 ISA 계좌에서 운용하면,
일반계좌보다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시)
- 일반계좌: ETF 매도차익 1,000만 원 × 15.4% = 세금 154만 원
- ISA 계좌: 순이익 200만 원 비과세, 나머지 800만 원 × 9.9% = 세금 79.2만 원
👉 약 74만 원 절세 효과
✅ 요약: ISA로 ETF를 운용하면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5. 절세 전략 ② 연금계좌로 ETF 장기투자
연금계좌에서는 ETF나 펀드 운용 시 매매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시)
- 연금저축계좌 내 ETF 운용 → 수익 1,000만 원 → 과세 없음
- 은퇴 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5% 적용 → 세금 50만 원만 부담
✅ 요약: 연금계좌는 세금이 나중에 붙어 복리로 불어나는 효과가 있다.
6. 절세 전략 ③ 두 계좌를 병행하기
ISA와 연금계좌를 병행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ISA: 중기 운용, 비과세 혜택 중심
- 연금계좌: 장기 운용, 세액공제 중심
예시)
- 단기 ETF → ISA 계좌
- 장기 ETF 또는 펀드 → 연금계좌
👉 계좌 성격을 분리해 운용하면, 세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요약: ISA는 중기 절세, 연금계좌는 장기 절세용으로 병행이 효과적이다.

7. 절세 전략 ④ 만기 후 자금 재배치
ISA 만기(3년) 이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시점 → 연금저축으로 이체
- 세액공제 추가 적용 (최대 300만 원)
- 비과세 혜택 + 공제 혜택 동시 활용
✅ 요약: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ISA 계좌에서 주식 직접 매수도 가능한가요?
A1. 일반 주식은 불가능하지만, ETF·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은 가능합니다.
Q2. 연금계좌에서 ETF 매매해도 과세되지 않나요?
A2. 네, 과세이연 구조라 매매 시점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Q3. ISA와 연금계좌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각각 한 개씩 개설해 목적별로 나누면 효율적입니다.
Q4. ISA 만기 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4. 3년 이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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