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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주주 예정신고 가이드|반기별 신고일시 (2025 최신) (1)
    국내 대주주 예정신고 가이드|반기별 신고일시 (2025 최신) (1)

     

    📌 국내 주식 양도세 모아보기

    [2편] 국내주식 양도세 기본구조|소액주주 비과세부터 대주주·비상장 세율까지
    [3편] 국내주식 양도세 사례|삼성전자·카카오·비상장 세금 비교
    [5편]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방법 |신고일·홈택스 절차 총정리
    [7편] 국내·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손익통산·이월공제로 세금 줄이기
    [12편] 대주주 기준 완벽 정리|보유금액·지분율·판정 시점 총정리 (2025 최신)
    [13편] 비상장·장외 양도세 가이드|중소기업 11% vs 일반 22% 비교 (2025 최신)
    [14편] 양도세 필요경비로 세금 줄이기|수수료 반영 체크 포인트 (2025 최신)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대주주로 판정된 투자자는 반드시 반기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2025-10-07 | 작성: DonTax

     이 글 한눈에 보기

    • 대주주는 주식 매도 시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
    • 1~6월 거래 → 8월 말 신고 / 7~12월 거래 → 다음 해 2월 말 신고
    • 예정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 연 2회 신고일을 놓치지 않아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다

     

     

     

     

     

    1.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예정신고는 한 해의 주식 거래를 반기 단위로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는 거래 금액이 크고 세액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기 관리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1차 예정신고: 1~6월 거래분 → 8월 말까지
    • 2차 예정신고: 7~12월 거래분 → 다음 해 2월 말까지

    ✅ 요약: 대주주는 1년에 두 번, 8월과 2월에 반기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대주주 예정신고 가이드|반기별 신고일시 (2025 최신) (1)
    국내 대주주 예정신고 가이드|반기별 신고일시 (2025 최신) (1)

     

     

     

    2. 확정신고와의 차이

    예정신고는 ‘반기별 중간신고’, 확정신고는 ‘연간 마무리 신고’에 해당합니다.

    구분예정신고확정신고
    대상 대주주 거래분 모든 과세대상 거래
    시기 8월 / 2월 다음 해 5월
    목적 중간 납부 최종 정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가산세 + 연체이자

    ✅ 요약: 예정신고는 중간 납부,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을 위한 절차다.

     

     

     

     

     

    3. 예정신고 대상자

    대주주로 판정된 사람 중 해당 반기 내 주식 매도를 한 경우에만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대주주
    • 해당 반기(1~6월 또는 7~12월)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동일

    ✅ 요약: 대주주이면서 반기 내 매도 이력이 있다면 모두 예정신고 대상이다.

     

     

    국내 대주주 예정신고 가이드|반기별 신고일시 (2025 최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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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고서 제출 방법

    예정신고는 홈택스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작성하기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3️⃣ “예정신고(상반기/하반기)” 클릭
    4️⃣ 거래내역 수동 입력 또는 증권사 파일 업로드
    5️⃣ 필요경비·기본공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증권사 연동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CSV 파일 형태의 거래내역을 직접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요약: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한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 거래일 기준 환율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해야 함
    • 반기 내 손익 통산 가능 (여러 종목 합산)
    •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 조정 가능
    • 무신고 시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이자 추가

    ✅ 요약: 신고 시 환율·경비 직접 입력, 손익통산 반영,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6. 가산세 방지 팁

    • 거래 종료 후 즉시 증권사 명세서 저장
    • 8월·2월 신고일 알림 설정
    • 첫 해는 세무사 검토 권장
    • 확정신고(5월) 때 오류 수정 가능

    ✅ 요약: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신고일 알림을 설정하면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다.

     

     

     

     

    국내 대주주 예정신고 가이드|반기별 신고일시 (2025 최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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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자주 묻는 질문

    Q1. 상반기에 매도 없으면 예정신고 안 해도 되나요?
    A1. 네. 해당 반기 내 매도 거래가 없으면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2.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확정신고 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3. 예정신고 후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가능할까요?
    A3. 가능합니다. 확정신고(5월)에 조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Q4. 대주주 판정은 언제 기준인가요?
    A4.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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