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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 양도세 모아보기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대주주로 판정된 투자자는 반드시 반기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2025-10-07 | 작성: DonTax
이 글 한눈에 보기
- 대주주는 주식 매도 시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
- 1~6월 거래 → 8월 말 신고 / 7~12월 거래 → 다음 해 2월 말 신고
- 예정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 연 2회 신고일을 놓치지 않아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다
1.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예정신고는 한 해의 주식 거래를 반기 단위로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는 거래 금액이 크고 세액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기 관리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1차 예정신고: 1~6월 거래분 → 8월 말까지
- 2차 예정신고: 7~12월 거래분 → 다음 해 2월 말까지
✅ 요약: 대주주는 1년에 두 번, 8월과 2월에 반기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2. 확정신고와의 차이
예정신고는 ‘반기별 중간신고’, 확정신고는 ‘연간 마무리 신고’에 해당합니다.
| 대상 | 대주주 거래분 | 모든 과세대상 거래 |
| 시기 | 8월 / 2월 | 다음 해 5월 |
| 목적 | 중간 납부 | 최종 정산 |
| 미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 20% | 가산세 + 연체이자 |
✅ 요약: 예정신고는 중간 납부,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을 위한 절차다.
3. 예정신고 대상자
대주주로 판정된 사람 중 해당 반기 내 주식 매도를 한 경우에만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대주주
- 해당 반기(1~6월 또는 7~12월)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동일
✅ 요약: 대주주이면서 반기 내 매도 이력이 있다면 모두 예정신고 대상이다.

4. 신고서 제출 방법
예정신고는 홈택스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작성하기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3️⃣ “예정신고(상반기/하반기)” 클릭
4️⃣ 거래내역 수동 입력 또는 증권사 파일 업로드
5️⃣ 필요경비·기본공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증권사 연동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CSV 파일 형태의 거래내역을 직접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요약: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한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 거래일 기준 환율과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해야 함
- 반기 내 손익 통산 가능 (여러 종목 합산)
-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 조정 가능
- 무신고 시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이자 추가
✅ 요약: 신고 시 환율·경비 직접 입력, 손익통산 반영,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6. 가산세 방지 팁
- 거래 종료 후 즉시 증권사 명세서 저장
- 8월·2월 신고일 알림 설정
- 첫 해는 세무사 검토 권장
- 확정신고(5월) 때 오류 수정 가능
✅ 요약: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신고일 알림을 설정하면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상반기에 매도 없으면 예정신고 안 해도 되나요?
A1. 네. 해당 반기 내 매도 거래가 없으면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2.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확정신고 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3. 예정신고 후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가능할까요?
A3. 가능합니다. 확정신고(5월)에 조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Q4. 대주주 판정은 언제 기준인가요?
A4.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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