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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투자에서 대주주로 판정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5-10-06 | 작성: DonTax
이 글 한눈에 보기
- 대주주 판정은 매도일이 아닌 직전 연도 말일 기준
- 보유금액 10억 원 또는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중 하나 충족 시 대주주
- 가족합산 원칙 적용 → 배우자·자녀 주식까지 합산 가능
- 👉 기준일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음
1. 대주주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매도한 날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시)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주주 요건 충족 → 2025년 매도 시 양도세 부과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미충족 → 2025년 매도 시 비과세
즉, 연말 보유 현황에 따라 다음 해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연말 전 분산 매도·증여 등을 통해 대주주 판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대주주 판정일은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이다.

2. 대주주 판정 기준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 또는 보유금액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 코넥스·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여기서 보유금액은 종가 × 보유 주식 수로 산정합니다.
✅ 요약: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다.
3. 보유금액 산정 방법
대주주 보유금액은 단순히 본인 계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계좌 합산입니다.
- 동일 종목을 여러 증권사에서 보유해도 전량 합산
- 본인 +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합산
- 예: 본인 6억 + 배우자 5억 = 합산 11억 → 대주주 판정
즉, 가족 계좌를 분산 보유하더라도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요약: 본인·가족·모든 증권사 계좌를 합산해 보유금액을 계산한다.

4. 대주주로 판정되면 세금은?
대주주로 판정된 종목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 표준: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22~27.5% (지방세 포함)
- 신고: 매도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즉, 소액주주와 달리 과세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대주주는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27.5% 세율이 적용된다.
5. 주의해야 할 함정 포인트
- 연말 종가 기준이므로 연말 주가 상승 시 예상치 못하게 대주주 판정 가능
- 가족 합산 규정 때문에 분산 보유 전략이 무의미
- 대주주 요건 충족 종목만 양도세 과세 (다른 종목은 소액주주로 비과세 가능)
- 예정신고(반기별) 의무 발생 가능
✅ 요약: 주가 급등·가족 합산 규정 때문에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될 수 있다.

6. 대주주 판정 대비 전략
- 연말 전 보유 주식 매도 또는 분산
- 가족 간 증여로 보유금액 낮추기
- 분리과세 가능한 ETF·펀드로 포트폴리오 일부 전환
- 연말 종가 변동에 대비해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 요약: 연말 전 보유금액을 조정하거나 증여·포트폴리오 분산으로 대응하자.
Q&A 자주 묻는 질문
Q1. 대주주 판정은 매도일 기준이 아닌가요?
A1. 아니요.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2. 가족 계좌까지 합산되나요?
A2. 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Q3. 대주주 종목만 세금을 내나요?
A3. 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종목만 과세되며, 다른 종목은 소액주주로 비과세입니다.
Q4. 연말 종가가 급등해서 일시적으로 10억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기준일(12월 31일)에 보유금액이 10억을 넘으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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