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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 ‘대주주’, ‘비상장주식 투자자’마다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 초보 투자자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주식 양도세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2025-10-04 | 작성: DonHart
이 글 한눈에 보기
-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원칙적으로 비과세
- 대주주: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초과 보유 → 세율 20~25%
- 비상장주식: 금액 상관없이 항상 과세 → 세율 10~25%
- 👉 정리: 소액 비과세 / 대주주·비상장 과세
소액주주: 대부분 비과세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소액주주입니다.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 특정 종목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요약: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없다.

대주주: 보유 비율과 금액이 핵심
세법상 대주주는 단순히 기업 오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누구나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보유 지분율 기준
- 코스피: 1% 이상
- 코스닥: 2% 이상
- 보유 금액 기준
- 특정 종목 평가금액 10억 원 이상 보유
대주주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27.5%
즉, 한 종목을 오래·많이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대주주는 ‘1%/2% 지분율’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이다.

비상장주식: 세율이 더 높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소액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세율
- 중소기업: 10%
- 일반 비상장: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
비상장주는 기업가치 평가와 거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 요약: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과세되며, 세율은 10~25%이다.
소액·대주주·비상장 비교
| 소액주주 (상장) | 비과세 | 없음 |
| 대주주 (상장) | 과세 | 20~25% (지방세 포함 22~27.5%) |
| 비상장주식 | 과세 | 10~25% |
✅ 요약: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와 비상장주는 과세된다.
마무리
국내 주식 투자에서 양도세는
- 소액주주는 대부분 비과세
- 대주주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
- 비상장주는 항상 과세
라는 큰 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약: 국내주식 양도세는 ‘소액 비과세 / 대주주·비상장 과세’로 정리된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 투자자는 절대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1. 국내 상장 주식만 해당됩니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Q2. 대주주 기준은 매년 변하나요?
A2. 현재는 1%/10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 매년 12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하면 대주주 기준을 피할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가족 합산 보유금액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편법 분산 보유는 효과가 없습니다.
Q4.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해외 주식 양도세 시리즈 빠른 이동
[1편] 해외주식 양도세 2025 최신|계산법·250만 공제·필요경비
[2편] 국내주식 양도세 2025|소액주주 비과세부터 대주주·비상장 세율까지
[3편] 국내주식 양도세 계산|삼성전자·카카오·비상장 세금 비교
[4편]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미국·중국·일본 주식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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