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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은 소액주주는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해외 상장 주식은 소액 투자자라 해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구조와 계산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2025-10-04 | 작성: DonTax
이 글 한눈에 보기
해외주식은 소액주주 개념이 없어 무조건 과세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 차익에 대해 22% 세율
양도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환율 기준가 반영
👉 국내와 달리 해외주식은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나온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해외주식은 소액주주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 세율: 양도차익 × 20% + 지방세 2% = 총 22%
- 신고 시기: 매도 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와 별도 신고)
- 환율 적용: 한국 원화 환산 시, 매매일의 환율이 아닌 해당 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
즉, 1년에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요약: 해외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초과 차익에 22% 과세.
사례 1: 미국 테슬라 주식 차익 1,000만 원
매도 차익: 1,000만 원
과세대상: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세율: 22%
세금: 750만 원 × 22% = 165만 원
👉 미국 주식에서 1천만 원 벌어도 실제 손에 쥐는 건 약 835만 원입니다.
✅ 요약: 테슬라 1천만 원 이익 → 세금 약 165만 원 발생.

사례 2: 일본 도요타 주식 차익 300만 원
매도 차익: 300만 원
과세대상: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세율: 22%
세금: 50만 원 × 22% = 11만 원
👉 소액이라도 25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요약: 도요타 300만 원 이익 → 세금 11만 원.
사례 3: 중국 알리바바 주식 손실 200만 원
매도 손실: –200만 원
결과: 세금 없음
참고: 해외주식 손실은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 가능, 하지만 국내주식과는 합산 불가.
👉 손실이 나더라도 신고하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약: 해외주식 손실은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 가능.

국내와 해외 비교
| 소액주주 | 비과세 | 과세 |
| 대주주 | 1%/10억 이상 과세 | 구분 없음 |
| 기본 공제 | 없음 (소액주주 비과세 자체가 혜택) | 연간 250만 원 |
| 세율 | 20~25% (22~27.5%) | 22% 일괄 |
👉 핵심 차이: 국내는 소액주주 대부분 비과세, 해외는 누구나 250만 원 이상 벌면 과세.
✅ 요약: 국내는 소액 비과세, 해외는 금액 초과 시 무조건 과세.

Q&A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세금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나요?
A1. 아닙니다. 투자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2. 환율 차익도 과세되나요?
A2. 네. 해외주식 매매 차익 계산 시 원화 환산을 하므로 환율 변동까지 반영됩니다.
Q3. 미국·중국·일본 주식에 따라 세율이 다르나요?
A3. 동일합니다. 국가와 관계없이 해외 상장 주식은 모두 22%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4. 해외 ETF(예: QQQ, SPY)도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나요?
A4. 네. 해외 상장 ETF 역시 해외주식 양도세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 국내·해외 주식 양도세 시리즈 빠른 이동
[1편] 해외주식 양도세 2025 최신|계산법·250만 공제·필요경비
[2편] 국내주식 양도세 2025|소액주주 비과세부터 대주주·비상장 세율까지
[3편] 국내주식 양도세 계산|삼성전자·카카오·비상장 세금 비교
[4편]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미국·중국·일본 주식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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